시정일보 사설/ 시민단체 활동경력 공무원 호봉반영 철회 당연하다
시정일보 사설/ 시민단체 활동경력 공무원 호봉반영 철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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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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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정부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려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4일 만에 철회했다.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현 정부에 입성한 시민단체 인사를 챙기려 한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가 지난 5일 입법예고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가운데 시민단체 관련 부분을 철회하고 나머지 내용만 재입법을 예고했다.

이번에 철회된 시민사회단체(NGO)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유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 경력 수준으로 호봉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단체 경력이 공무원으로서의 맡은 업무와 연관이 있으면 100%,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도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대상 시민단체는 최소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상시 구성원 100명이 넘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특정 종교와 무관해야 하며 부처별로 평가심의회에서 호봉 경력 인정 여부를 심사하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었다.

이런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만3833곳으로 정부는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인정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물론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공직으로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지 않는 직업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는 채용·승진 체계와 업무가 근본적으로 시민단체와 다른 공직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본질도 훼손하는 처사이다.

시민사회단체의 본령은 정부 정책의 감시·견제·비판이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직접 정책 입안이나 집행자로의 변신은 어쩜 시민사회단체의 본령을 벗어난 일탈에 해당한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일반사회의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돼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들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공무원에게 호봉 특혜를 주는 것은 곤란하다.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경력 인정은 순수성 훼손은 물론 정책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마저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을 공직 입문 이후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부정적인 여론에 따라 정부가 이 개정안을 즉각 철회한 것은 당연지사라 생각되며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은 국민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혈세가 투입되는 중요사안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