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순회교육
공무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순회교육
  • 이승열
  • 승인 2018.01.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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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4개 권역별 실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업무전용 모바일 메신저인 바로톡의 사용을 안내하는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를 시작으로, 18일 충청권(정부세종청사 13동 555호), 25일 전라권(광주시청 무등홀), 31일 경상권(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청사 대강당) 등에서 차례로 실시된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에서, 민간메신저로 업무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보안사항 위반임을 공무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안인식 제고를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바로톡의 설치방법 및 사용법, 주요 개선기능, 활용사례 등을 알려줘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바로톡은 모바일 백신, 화면담기(캡처)방지, 파일내려받기 방지, 암호화 등의 보안 기능을 적용한 공무원 업무전용 모바일 메신저다. 민간메신저에 비해 보안기능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바로톡에 공유된 자료는 스마트폰에 내려받을 수 없고 다른 메신저로도 공유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한 관세청 공무원이 가상통화대책을 민간메신저(민간인이 포함된 대화방)로 공유하면서 유출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톡에서는 이같은 일이 불가능하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바로톡의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속도를 최적화하고, 회의일정 공유, 온라인 설문 등 사용자 편의기능을 추가해 민간메신저 수준으로 기능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공무원 업무전용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은 민간메신저와 비교하여 사용이 다소 불편하지만 정부자료의 보안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바로톡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제안과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