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이승열
  • 승인 2018.01.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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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5일부터 3월30일까지 75일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5일부터 3월30일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다.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에 대해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사실조사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확인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부해 사실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돼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이 된다. 

또한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업무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