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A씨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금융사기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1200만원을 송금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재산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B씨는 이혼 후 전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두 딸과 함께 주거지원시설에 입소한 후 향후 피해를 우려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지금(1월11일)까지 총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그동안 총 14번의 회의를 열어 810건의 변경신청 중 496건을 심의,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은 기각, 6건은 각하 결정했다.
인용 결정된 304건 중에서는 △신분도용·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 피해 33건(10.9%) △성폭력 피해 10건(3.3%) 순이었다.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통상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따른 막연한 우려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뤄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
6건은 피해자 본인 사망 등 기타 사유로 각하 결정됐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 수정·보완해 나가되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