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시간보상’ 가능… 연가저축기간 늘려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보상’ 가능… 연가저축기간 늘려
  • 이승열
  • 승인 2018.01.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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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무혁신 종합대책' 마련… 공무원 업무혁신, 초과근무 감축, 연가 활성화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공무원이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의 인력운용을 더욱 효율화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인사혁신처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왔다. 

종합대책은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 활성화 △근무혁신 이행 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정부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예컨대 보고서 작성 시 형식주의를 탈피해 핵심정보 위주로 만든 실용적인 보고서를 확산하고, 일방적 전달형 회의는 최소화하는 것들이다. 또 모바일 전자정부, 정부 클라우드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확산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와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ICT와 첨단자동화기술 등을 활용해 일상적‧반복적 교대근무 등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최소화하고 대국민서비스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 인명구조, 취약지 순찰 등에 드론을 활용,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바이오정보를 활용하고 항공사 탑승정보를 연계해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심사대를 증설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1월 중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전문가로 업무혁신자문단을 구성해 필요 시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업무혁신 추진방안을 자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에는 진단을 거쳐 기존 정원의 5%를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고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 혁신’도 추진한다. 

우선 초과근무를 한 경우 나중에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칸막이를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초과근무시간이 축적만 가능하고 보상도 금전으로만 이뤄졌다. 

또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도 운영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한다. 연가저축 기간도 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자기개발·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자기개발휴가(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우선 임신한 경우 출산 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한다. 지금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학교 공식행사에 한해 허용된 자녀돌봄휴가(최대 2일)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준다.

정부는 이와 같은 근무혁신이 정착되면 2022년 초과근무시간이 지금보다 40% 줄고, 연가도  100%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종합계획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 연두업무 보고 시 근무혁신 추진계획을 반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과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또 부서원의 초과근무‧연가사용 실적 외에 부서장 자신의 연가사용 실적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성과평가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근무혁신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전문가 합동 원인분석을 실시해 개선대안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의 확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주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까지 성공적으로 정착됐듯이, 근무혁신도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