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도시형생활주택 800호 공급
서울시, 올해 도시형생활주택 800호 공급
  • 이승열
  • 승인 2018.01.1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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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 400호 2월23일까지 매입접수… 자치구 연계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우선 매입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지난해보다 200호 늘어난 총 800호의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을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그 중 1차분 400호를 16일부터 2월23일까지 SH공사를 통해 매입·접수한다. 

시는 특히 자치구와 연계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시가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자치구는 홀몸어르신·청년근로자·신혼부부 등 입주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가 이번에 매입하는 1차분 400호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m²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신청 가능하다.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 완료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6일부터 2월23일까지 SH공사에 매입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www..i-sh.co.kr)을 참조하면 된다.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과 교통·생활 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 기준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은 최근의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1~2인 가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이라며, “특히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세부 입주자 기준을 정해 뽑고 관리하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급·관리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