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 조례 발의
시정일보/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 조례 발의
  • 문명혜
  • 승인 2018.01.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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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의원, 의정활동 홍보 및 주민과 소통 창구 활용
이경선 의원
이경선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새해부터 서대문구의회도 의정소식지를 발행하게 된다.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경선 의원은 조례발의와 관련,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보, 현안 등을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구민들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의정 소식지 발행이 필요함을 느껴왔다면서 이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소식지의 형식과 발행주기를 규정하고, 소식지에 실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또한 편집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회의 등도 체계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주민의 참여와 기고 등을 실을 방안도 명시해 놓고 있다.

한편, 의정소식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164개 지방의회에서 발행하고 있다. 14개 지방의회에선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등 의정활동의 홍보와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