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미 의원, '형무소역사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새해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서대문구의회 김혜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38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면서다.
김혜미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1987년까지 실제 운영됐고, 항일 투쟁의 역사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역사도 함께 간직하고 있는 시설”이라면서 “이에 설치목적에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 전시도 추가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지만 관행적으로 자문위원회만 두고 있다”면서 “명칭과 구성, 기능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나섰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역사관 설립 목적에 항일 투쟁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부분도 추가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또 기존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그 구성과 기능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