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김미경 의원, 우수의정대상 ‘최우수상’
시정일보/ 김미경 의원, 우수의정대상 ‘최우수상’
  • 문명혜
  • 승인 2018.01.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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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발의로 제정된 '학생선수 보호조례' 높이 평가
김미경 의원
김미경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우수의정활동 공로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4년에 한번 열리는 상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생활정치, 평등정치, 맑은정치를 실현한 의원을 선정, 시상한다.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조례>가 우수의정활동 사례 중 생활정치 분야에 선정된 것이다.

시상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미경 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김 의원은 <학생선수 보호조례>와 관련, “엘리트 중심의 학교 체육으로 학생선수들이 직면하고 있는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환경을 개선해 학생선수가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면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수상과 관련, “선출직 의원으로서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 이어 이번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최우수상까지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여성지방의원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