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최초, ‘설계자 건축과정 참여보장’ 제도 시행
시 최초, ‘설계자 건축과정 참여보장’ 제도 시행
  • 문명혜
  • 승인 2018.01.22 11:12
  • 댓글 0

‘디자인 감리제도’ 도입…설계자가 시공, 준공, 사후관리까지 참여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새해부터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건축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디자인 감리제도’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자체 방침을 마련해 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담보했다.

‘디자인 감리’는 시공 단계에서 공사감리만으로 사업의 목표나 방향, 디자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설계자가 직접 건축과정에 참여,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 감리하는 제도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 됐다.

국내에선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자가 설계 이후 건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감리’ 개념보다는 소위 애프터서비스로 여겨져 왔다,

또 대가산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대가가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졌다.

서울시는 서울역일대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등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1월부터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 신축ㆍ리모델링 총 250개 사업에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디자인 감리’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자재ㆍ장비 선정, 설계변경시 자문ㆍ협의, 시공상세도 디자인사항 검토ㆍ확인, 건축과정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건축과정 중 설계의도와 다른 설계변경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등 건축품질이나 디자인 우수성이 충분히 확보되리라 본다”면서 “향후 건축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