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긴급차량통행로 정비
마포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긴급차량통행로 정비
  • 주현태
  • 승인 2018.0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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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4066면 전수조사
마포구 이면도로.
마포구 이면도로.

 

[시정일보 주현태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내 이면도로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 활동을 침해하는 주차구획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월부터 3월까지 관내 유관기관(마포소방서, 마포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마포구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실시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총 4,066면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도로폭 6m 미만 이면도로의 주차구획 설치 현황이며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구역 등을 확인한다.

현행 법령 상 긴급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도로 폭 5.5m5m를 구분해 조사한 후 긴급차량통행이 적정한지 마포소방서와 마포경찰서에 의뢰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유관기관이 정비를 요청하면 마포구는 해당 주차구획을 삭선해 즉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 활동의 중요자료인 이면도로 도로폭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용 시설 5m 이내인 곳과 소방방재본부가 관리하는 소방차 진입 불가 및 곤란 구간도 병행 조사해 긴급차량통행 지장 여부를 확인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주차구획 삭선 등으로 구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화재 등 긴급 상황에 골든타임을 확보해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넓은 마음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아울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과 자투리 땅 등 여유 공간의 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