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 안전기준 개선’ 권고 제도 도입
‘중앙부처·지자체 안전기준 개선’ 권고 제도 도입
  • 이승열
  • 승인 2018.01.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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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소방청 23일 업무보고… 전국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소방관 강제처분권 강화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불합리한 안전기준 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제도’가 도입된다. 

소방·경찰 등 현장기관의 통합적 재난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이 2020년까지 구축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등 현장 구조‧진압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강제처분권을 적극 행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재난재해 대응 분야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행안부와 소방청 외에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이 함께 실시했다.

먼저 행안부는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 확립 등을 중점과제로 보고했다.

우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안전기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제도’가 도입된다.

행안부가 안전기준 개선과제를 발굴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나 지자체에 이행을 권고하면, 부처와 지자체는 이 권고에 따르는 방식이다. 이후 행안부는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3월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가칭)안전보안관을 국민안전지킴이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직장단위의 안전보안관을 1만명을 목표로 구성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2월중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4월까지 위촉 및 발대식을 마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난상황 공유‧전파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훈련 강화 △현장 수습‧복구 지원체계 개선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등 재난대응 분야 4대 개선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 소방·경찰 등 현장기관의 통합적 재난대응을 지원하고 노후 통신망을 교체하기 위해 2020년까지 1조7000억여원을 들여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은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로, 2018년 중부권 5개 시도, 2019년 남부권 9개 시도, 2020년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1월 말까지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은 △현장 지휘관과 선착 출동대의 역량 강화 △진압활동 방해요인 제거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계획을 중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현장 부족인력(1만8500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일선 현장지휘관의 상황관리와 초동대처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또 화재 초기에 소방력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출동대 편성지침>을 개정하고, 소형복합사다리차 등 특수장비를 개발, 취약지역에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 등 현장 구조‧진압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은 적극 강제처분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을 제거 또는 이동시키는 것으로,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에 명기돼 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책임소재, 민원 등을 우려,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된 손실보상 규정(제25조 제4항)이 <소방기본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에 따른 구체적 절차규정이 없었기 때문.  

하지만 소방청은 손실보상 세부규정이 마련된 개정 <소방기본법>이 올해 6월27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강제처분 요령 등을 담은 지침(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방활동 방해 차량과 물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는 무관용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소방청은 소방본부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해 지정하는 불법주차금지구역의 과태료를 2배 부과하고,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 등에 소방차전용구역을 법제화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재난재해 대책을 수립해 안심사회를 구축하는 게 절실하다”며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재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