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유흥업소 '소방안전 나몰라라'
심야영업 유흥업소 '소방안전 나몰라라'
  • 정응호
  • 승인 2018.01.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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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특사경, 81개 업소 소방안전특별단속
비상구 앞에 쓰레기, 객실 '피난안내도' 전무
법 위반 영업주 22명 행정처분, 3명 불구속 기소
쓰레기 등으로 비상통행로가 가로막혀 있는 모습.
쓰레기 등으로 비상통행로가 가로막혀 있는 모습.

[시정일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개월 간 심야에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관내 유흥업소 81개소의 소방안전시설을 특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로 심야 시간에 영업하는 겨울철 화재 취약 다중이용시설물인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구는 비상구 폐쇄,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행위, 화재탐지 설비·스프링클러 등 정상설치 여부 등 소방안전시설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81개 유흥업소 중 25개소에서 소화기·피난안내도·휴대용비상등 미비치, 피난통로 상 통행 지장물 설치, 비상구 등 긴급피난 시설 장애 여부 등 식품위생법 소방안전시설 관련 규정 위법사항 49건을 적발했다.

이에 구는 관련 법을 위반한 유흥업소 영업주 22명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영업주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유흥업소의 소방안전시설 규정위반 사례는 다양하다.

2층에 위치한 신사동 소재 ‘A유흥업소’의 경우 총15개의 객실 중에 객실마다 있어야 하는 피난 안내도가 부착된 객실은 하나도 없고, 비상용 휴대조명등이 있는 객실은 4개뿐이었다. 또 비상구 앞에는 주류박스와 쓰레기, 테이블 등 통행 지장물을 쌓아 놓고, 철재 비상계단에는 전날 쓰다 남은 각 얼음을 뿌려 놓아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지하에 위치한 ‘B업소’는 화재 발생 시 손님들의 대피를 위해 어떠한 이유로도 비상구 앞에 구획된 실을 만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의 비상구에서 1층의 비상구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객실을 만들어 놓고 버젓이 영업하다 적발되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유흥주점 등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토대로 식품위생법 상 소방안전시설 등 설치·유지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소방안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