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재산법·물품법으로 分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재산법·물품법으로 分法
  • 이승열
  • 승인 2018.01.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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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분법안 입법예고… 지자체 재산·물품관리 체계화·전문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나누는 분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3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분법안은 지자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해지면서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관리·보전 위주에서 개발·활용으로 재산관리 체계를 전환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물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분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분법안은 먼저, 법 이름에서 공유재산(公有財産)을 제외했다. 공유재산은 국유재산(國有財産)과 구별해 지자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의미하지만, 공유(公有)는 사전적 개념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를 뜻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재산의 주체 및 객체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 

분법안은 지방재산의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했다. 현재 단순 자문기구인 공유재산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재산심의회’로 바꾸고 심의 및 의결기구로 전환한다. 또 미래 행정수요를 위한 재산 확보와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산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지자체 간 분쟁 조정, 주요정책 방향 결정 등의 역할을 할 ‘지방재산 정책협의회’를 행안부에 두기로 했다. 또한 지방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 등 주요 변동, 불용품의 매각과 양여 등의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재물조사 결과는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감사원 보고 등 조치를 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산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 제정안은 총 40일 간의 입법예고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분법안 마련을 계기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문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방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