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해빙기 안전점검
금천구, 해빙기 안전점검
  • 이승열
  • 승인 2018.02.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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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0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재난위험 시설 방문

[시정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지난 5일부터 3월30일까지 54일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건설공사장 등 재난 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해마다 2~3월이 되면 겨울철에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지반구조가 약화돼 건설공사장, 축대, 옹벽 등의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된다.

이에 구는 도시안전과 및 시설관리부서를 중심으로 ‘해빙기 안전관리 TF팀’을 구성해 24시간 안전사고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지난 5일부터 해빙기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에 돌입했다.

점검에 앞서 구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해빙기 일제조사를 실시해 위험 시설물을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집중관리대상은 급경사지 사면 20개소, 옹벽‧석축 13개소, 노후주택 7개소, 건설공사장 3개소, 터널 2개소 총 45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재난위험시설물의 구조 안전성 및 유지관리 상태 △급경사지 토사유출 및 붕괴 발생 여부 △옹벽 변형 및 배부름 현상 등을 점검한다.

안전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건물붕괴 등 위험상태가 발견되면 출입통제 등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공사 등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점검기간에 점검시설 개요, 관리책임자, 안전점검 이력 등을 집중관리대상 관리카드에 기록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심재두 시설안전팀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겨우내 얼었던 노후 시설물들의 균열과 붕괴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더 나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홍보‧교육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시안전과(2627-294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