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송파구의원 '수화언어 활성화 조례' 발의
이정인 송파구의원 '수화언어 활성화 조례' 발의
  • 송이헌
  • 승인 2018.02.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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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언어장애인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이정인 의원
이정인 의원

[시정일보] 이정인 의원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각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이정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가결돼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를 가진 구민들에게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도모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으로 공공기관 등에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 통역을 지원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대한 규정들이 포함되었다.

이정인 의원은 “이번 조례과 통과되어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 및 송파구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없애고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