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고재익 의원,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고재익 의원,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칠석
  • 승인 2018.02.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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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대상자 현행 독거 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강서구의회 고재익 의원
강서구의회 고재익 의원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강서구의회 고재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9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날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국고보조지원만으로는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추가지원 대상자를 현행 독거 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재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 급여를 지원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원이 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재익 의원은 강서구 가선거구(화곡1.3, 발산1동) 출신으로 국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 6대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죽자원봉사단 상임고문, 제4대, 제6대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제6대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사단법인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강서구지회장, 사단법인 학부모정보감시단 강사를 지냈으며 제7대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과 복지·건설위원회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