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주현태
  • 승인 2018.02.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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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최정아 의원
동작구의회 최정아 의원.
동작구의회 최정아 의원.

[시정일보 주현태 기자]새해부터 동작구는 청소년들의 노동 복지향상에 힘쓸 전망이다.

지난 13일 동작구의회 최정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다.

최정아 의원은 국가의 큰 자원인 청소년들이 사회경험을 쌓거나 용돈을 벌기 위해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이에 청소년들의 법에 따른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했기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인권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과 노동 복지향상 등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노동복지 향상과 함께 노동법을 모르고 피해를 받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청소년 보호 교육, 청소년 상담센터, 신고 안내 부분도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