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탄핵성명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공직사회 탄핵성명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 시정일보
  • 승인 2004.03.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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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최근의 탄핵정국으로 온 나라가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 법과 원칙이 바로서야 하며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공직자는 이러한 때일수록 그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선도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진정 국가를 위해 맡은바 임무에 충실 나라를 굳건히 이끌어 가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이긴 하지만 대통령직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 43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비난하는 ‘국민주권 찬탈행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시국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공무원노조의 감사원의 진상조사 감사를 중지하라는 옹호성 성명, 전교조의 탄핵반대 시국선언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않을 수 없다.
헌법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동법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법치국가적인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한 규정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금지, 동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분명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법을 어기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는 공직기강의 해이를 넘어 법 질서를 교란 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는 처사로 사료된다. 법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것은 정치집단의 이해에 따라 공직사회가 흔들리게 되면 공직기강이 무너지면서 사회질서까지 문란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생각된다. 국회가 탄핵을 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평의를 하는지 지켜보면 될 일이다. 헌법 제65조 1항에 국회는 탄핵소추권이 있다. 이는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은 모두 법의 테두리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권한대행 역시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지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권한만 정지되어 있을뿐 유고사항은 아니다. 그렇다면 온통 난리가 난 것처럼 날뛰는 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은 더더욱 그렇다. 공직자로선 법을 지키고 준수하며 국민에 대해 봉사해야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정부는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가담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의 언행은 곧 국민을 혼란시킬수 있으므로 매사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공무원이 법을 경시하면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며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이상 어떠한 정치적 성향이나 파당적인 행동도 자제하며 매사를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鄭七錫 기자 chsch7@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