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력 충원 시 ‘서비스 목표제’ 도입
신규인력 충원 시 ‘서비스 목표제’ 도입
  • 이승열
  • 승인 2018.03.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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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8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 … 3년 뒤 성과지표 달성여부 평가, 인력감축·재평가 실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정부조직에 새롭게 충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선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행성과를 평가해 인력관리와 연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8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경찰·해경·근로감독·교원 등 대규모 인력충원 분야는 ‘서비스 목표제’를 도입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핵심 성과지표를 관리한다.

예컨대 경찰청은 2017년 76.1%인 4대 강력범 검거율을 2022년까지 79.1%로 끌어올려야 하며, 소방청은 화재현장 출동시간을 2017년 7분21초에서 2022년 7분으로 단축해야 한다.

또한 ‘신규인력 평가제’를 도입, 일정규모(본부 10명, 소속기관 30명) 이상 인력을 새로 충원할 경우 평가대상으로 지정한다. 이어 3년의 평가기간 동안 업무수요, 성과지표 달성여부, 업무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고 이를 인력관리와 연동한다.

평가가 우수한 경우 해당 인력을 유지하지만, 미흡하면 감축 또는 3년 내 재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인력이 한번 충원되면 인력수요 변동과 성과달성 여부 등 객관적 검증 없이 준 영구화돼 책임성 확보가 어려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행안부는 3월 말까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 지난해 국회심사를 거쳐 올해 인건비 예산 반영이 확정된 14개 부처 4200여명부터 ‘신규인력 평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일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공동 해결하고 부처 간 정책‧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업정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전‧통상 등 정책대상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관련 부처 인력을 상호 교차 파견하고, 해당 부처 직제에 업무 분야, 파견부처, 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상시적 협업을 유도한다.

이밖에 모든 행정직렬 정원을 복수직렬로 전환해 행정직 중심의 인력운영을 개선하고 융합형 인재 활용과 구성원 간 칸막이 제거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예컨대 기획조정실 등 공통부서는 기술직 등 소수직렬이 골고루 근무하게 함으로써 소수직렬의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노력과 병행해 인력 재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능 감소‧쇠퇴 분야는 신규기능으로 전환하고, 지역 간 업무량 불균형 개선 및 기관 상하간 전환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46개 기관 2400여명을 우선 재배치하고, 2021년까지 중앙부처 정원의 5%인 1만3500명을 재배치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국민안전, 혁신성장, 정부혁신 등 국정과제의 성과창출에 조직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조직 효율화 노력이 공직사회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 관리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