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안)’ 제정 공청회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안)’ 제정 공청회
  • 문명혜
  • 승인 2018.03.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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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욱 의장ㆍ신원철 단장, “지방의회법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되도록 최선”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앞줄 우측 다섯 번째)과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뒷줄 좌측 첫 번째)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동료 시의원과 공청회 공동주최자인 전현희 의원(앞줄 우측 네 번째) 등 국회의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앞줄 우측 다섯 번째)과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뒷줄 좌측 첫 번째)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동료 시의원과 공청회 공동주최자인 전현희 의원(앞줄 우측 네 번째) 등 국회의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지난 28일 지방의회법() 발의의 후속작업으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엔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양준욱 의장과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 조규영 부의장, 김선갑 운영위원장, 김동욱 더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광수 의원(노원), 김제리 의원, 김태수 의원, 김창원 의원, 문영민 의원, 서윤기 의원 등 12인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공동 주최자인 전현희 의원, 우원식 더민주당 원내대표, 김두관 의원, 김성수 의원, 노웅래 의원, 박병석 의원, 박영선 의원, 신창현 의원, 이용주 의원, 이훈 의원 등 10인이 참석했다.

양준욱 의장(더민주당ㆍ강동3)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하고, 공청회를 함께 개최해 준 전현희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면서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전현희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와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의 제정취지는 나날이 외연을 넓혀가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보다 철저히 견제ㆍ감시하고, 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더민주당ㆍ서대문1)은 기조발언을 통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작년 6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 28<지방의회법()>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원철 단장은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독립성, 자율성 확보는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원철 단장의 기조발언에 이어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광수 서울시의원,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관, 안성용 CBS 정치부장 등 5인 패널의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비롯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