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사망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
공무수행 중 사망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
  • 이승열
  • 승인 2018.03.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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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찰·소방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나 벌집을 제거하던 소방관이 사망해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돼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58년 만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분리 제정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된다. 예컨대 경찰의 경우, 현재는 △범인·피의자 체포 △경비, 주요인사 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 △교통단속과 교통위해 방지 등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긴급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순찰활동 △해양오염확산 방지 등의 요건이 추가된다. 소방관은 기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요건에,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요건이 추가됐다. 

민간에 비해 열악한 재해보상 수준도 현실화한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현재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한 순직유족급여를 산재 유족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 재직기간(20년)별 지급률 차등을 폐지하고 유족가산금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를 도입해 단기재직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공단과 인사처를 거쳐야 했던 1심은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하고, 재심은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를 신설해 재해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사망 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지만 상시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 전일제공무원과 다르게 국민연금을 적용받던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날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및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시행된다. 하지만 위험직무순직 요건과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관련 제도개선 내용은 법 공포일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또 유족연금 개선사항을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해 법률 제정 전후 형평성을 고려했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현장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족 생활보장에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 순직 인정과 시간선택제공무원 공무원연금 적용으로 공직 내 차별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