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목돈마련 ‘청년통장’ 두배로 확대
서울시, 목돈마련 ‘청년통장’ 두배로 확대
  • 문명혜
  • 승인 2018.03.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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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다 두배 증가한 2천명 지원…만기때 두배 이상 받아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통장’ 지원 인원을 작년 보다 2배 확대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작년 1000명에서 올해 2000명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 지원하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전국 최초 시행한 지원 제도다.

목돈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만기 때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은 주거ㆍ결혼ㆍ교육ㆍ창업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 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에서 2015년부터 모든 청년통장 참가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청년통장 신청 기준을 본인 소득 기존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면서 부모나 배우자 소득은 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61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시는 청년통장 참여 청년의 미래설계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적립금 관리 등 업무 수행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는 또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모집한다.

2009년부터 시행한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돼 시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은 사업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409만원)로 상향 조정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3월15일부터 4월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우편 발송이나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도 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저축하는 많은 청년과 저소득 시민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