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회는 당장 개헌안 합의에 나서야
기자수첩/ 국회는 당장 개헌안 합의에 나서야
  • 이승열
  • 승인 2018.03.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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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기자
이승열 기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자문안을 숙고하고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날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시한인 21일로 예측되고 있다. 대통령의 개헌안을 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려면 국회심의기간 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 18일 등 최소 78일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개헌안 합의에 손을 놓고 있는 국회, 특히 올 연말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헌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법은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국회가 60일 이내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현재는 196석)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통과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이 완성된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가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 국회의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일수는 개헌안 공고기간 2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 18일 등 38일이라고 한다. 지방선거일 기준으로 역산하면 4월28일이 최종 발의 시한이다. 늦어도 4월 중순까지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고 조문 작업을 거쳐 발의하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문제는 여야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2017년 1월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신들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10월로 시기를 늦추자며 딴지를 걸고 있다. 개헌안 마련을 위해 눈에 띄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개헌 노력을 관제개헌이니 사회주의개헌이니 비판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만약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그대로 국회의 표결까지 가게 된다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개헌저지선을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전에, 국회가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대통령의 개헌안을 부결시키는 지경까지 간다면, 이는 국회가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지난 촛불혁명은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였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궁극적 단계가 바로 개헌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개헌안 합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