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등록법인 위법 행정처분
산림사업 등록법인 위법 행정처분
  • 한성혜
  • 승인 2018.03.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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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까지 등록여건 준수·자격증 대여 등

[시정일보 한성혜기자] 강원도는 18개 시·군 합동으로 지난 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도내 등록된 숲가꾸기, 산림토목 등 각종 산림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84개 산림사업 법인을 대상으로 등록요건과 기술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한 2018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금번 실태조사는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에 우선을 두고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은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요건에 대한 준수와 안전관리비 집행의 적정성, 산림기술자는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며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실태조사 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산림사업법인은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산림기술자는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김길수 녹색국장은 “산림사업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시는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들이 늘 안전하고 올바른 처우를 받도록 하는 실태조사이므로,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