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지방분권국가 명시 적극 환영”
“개헌안 지방분권국가 명시 적극 환영”
  • 문명혜
  • 승인 2018.03.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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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대통령 지방분권개헌안 입장 발표
김영배 상임대표를 필두로 한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는 21일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유서가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우로부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박승원 전 경기도의원 순.
김영배 상임대표를 필두로 한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는 21일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유서가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우로부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박승원 전 경기도의원 순.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21일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한 것과 관련, 자치분권의 당사자격인 서울시내 구청장들이 적극 환영하며,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방정부 대표와 지방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상임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는 21일 서울시청 2층 공유서가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김영배 성북구청장(추진본부 상임대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추진본부 공동대표), 김우영 은평구청장(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박승원 전 경기도의원(추진본부 공동대표)이 참석했다.

이번 개헌안의 특징은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한 점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자주권’을 포함해 권한을 이양했다. 자치행정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도 보장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권리였던 주민발안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제도를 헌법 조항으로 격상시켰다.

‘제2 국무회의’로 불려온 국가자치분권회의도 신설, 정책 추진과 입법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을 강화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대한민국에 봄이 오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헌법 제1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이 총강에 포함되는 등 평가할 만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에 관한 내용이 매우 협소하게 보장돼 있다”면서 “온전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되려면 지방입법 형식을 법률제정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 일부 아쉬움이 있지만 자치분권을 위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소속 정당을 초월해 자치분권개헌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당리당략을 초월해 개헌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개헌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통해 발의돼야 마땅함에도 무책임과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국민의 숙원인 지방분권개헌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한 국회는 각성해야 한다”면서 “즉시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우리는 지금 개헌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목전에 서 있다”면서 “지방분권은 우리 삶의 모양을 바꾸는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 헌법 총강에 지방분권을 명시한 것은 매우 희망적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