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깨끗한 마음이라야 올바른 정치 할 수 있어
시청앞/ 깨끗한 마음이라야 올바른 정치 할 수 있어
  • 시정일보
  • 승인 2018.03.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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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心地乾淨(심지건정)이라야 方可讀書學古(방가독서학고)니 不然(불연)이면 見一善行(견일선행)하여 竊以濟私(절이제사)하고 聞一善言(문일선언)하여 假以覆短(가이복단)이라 是(시)는 又藉寇兵而齎盜糧(우자구병이재도량)이니라.


이 말은 ‘깨끗한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 옛것을 배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가지 선행을 보고 이것을 훔쳐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되고 한마디 좋은 말을 들으면 그것을 빌어 자기의 잘못을 덮는데 쓴다. 이것이야말로 적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깨끗한 마음 바탕이 있어야 아름다운 예술이 잉태되고 깨끗한 마음 바탕이라야 올바른 정치 올바른 경제, 올바른 학문의 탐스런 열매가 열릴 수 있다. 마음 바탕이 고른 사회에서는 범죄자가 따로 있을 리 없다. 깨끗한 마음은 항상 깨끗한 생명력으로 그가 터잡은 한 사람의 인간을 깨끗하게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면 그는 보다 영악한 죄를 만들어 낸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가득 찬 사회는 그래서 도저히 밝아질 수가 없다.


작금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비리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채용비리와 금품수수·부정청탁 연루 공직자는 한 번만 적발돼도 파면·해임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당연 퇴직, 성희롱 징계 자는 보직을 제한하겠다는 게 그 골자이다. 징계 감경제한 규정 도입과 부정청탁 연루자 형사고발 의무화 방침도 세웠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 가운데 꼴찌인 정부신뢰도를 10위권으로 올리고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도 20위권으로 높일 계획이다. 비리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과거 정부에서도 수없이 많이 강조한 원칙이다.


직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넘는 금품·향응 수수는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바꾸기도 했으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엄단을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두가 헛수고였다.
공무원 부패 척결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단순히 처벌규정을 늘리고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채용부터 감독까지 시스템 전반에 문제는 없는지, 외부의 영향력이 스며들 가능성은 없었는지 재점검하는 것이 우선 순서라 생각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나 제 식구 감싸기를 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아울러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는 안일한 사태를 단절하고 새로운 청렴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