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공공용지 점용료 접수
은평구, 공공용지 점용료 접수
  • 시정일보
  • 승인 2004.03.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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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3월17일부터 31일까지 2004년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를 납부받고 있다. 공공용지 점용료는 은평구로부터 점용허가(갱신허가)를 받아 계속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만약 점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