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학교앞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확대
송파구, 학교앞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확대
  • 송이헌
  • 승인 2018.03.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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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등교시간 30분간 차량통행 금지
거여, 송파, 신가초교 이어 올해 마천초교, 보인중학교에도 적용
학교앞 등교시간대 차량통제 금지 시행 모습.
학교앞 등교시간대 차량통제 금지 시행 모습.

[시정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사업을 확대 운영, 등굣길 안전사고 원천봉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 일대에 차량통행을 일정시간동안 전면 통제해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조치이다.

구는 지난해 9월 학교 앞에 바로 차도가 있는 등 취약지역으로 분류 된 초등학교 3곳(거여초등학교, 송파초등학교, 신가초등학교)을 우선 선정, 매일 아침 30분가량 일대 차량 통행을 제한 중이다.

이들 학교 앞은 평소 등교하는 아이들과 차량으로 인해 혼잡이 계속되던 지역인 만큼 사업 시행 후 학생, 학부모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관내 학교별 통학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차량통제 사업 확대 방침을 세우고 오는 3월 말부터 마천초등학교와 보인중학교 일대에 등교시간 동안 차량을 전면 통제한다.

보인중학교 차량통행제한 구간은 보인중학교 정문(오금로49길)에서 오금로 까지 약170m이며, 마천초등학교(마천로61바길)는 마천역2번출구에서 마천초후문사거리까지 약 70m구간이다.

이들 역시 학교 앞으로 많은 차량이 통행해 평소 아이들의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지역이었다.

차량통제는 각 학교별로 해당 구간에 약 30분간 이루어진다. 이때는 통제 구간 양쪽으로 안내 바리케이드가 설치되며 학교 보안관이 차량 통제와 아이들 등교를 돕는다.

또, 주민 불편이 발생 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난 2월 이 지역 학부모, 주민을 대상으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구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밤에도 반짝이는 ‘LED교통안전표지’로 교체하고 있다.

송파구 이효인 교통행정팀장은 “학교 앞 차량통행 제한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제도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 바란다.” 며 “구는 주민, 학교, 어린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 차량통행제한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