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서대문구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 시정일보
  • 승인 2004.03.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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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3월22일부터 4월2일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신청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고 서대문구에 1년이상 거주한 저소득 주민으로 사업자금이나 점포자금 융자신청 경우에는 사업주와 세대주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리 5%,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점포자금, 학자금, 재난복구비)은 1000만원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