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는 항상 천칭 저울의 의미를 되새겨야
법조는 항상 천칭 저울의 의미를 되새겨야
  • 시정일보
  • 승인 2006.11.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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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법원과 검찰은 언제까지 볼썽 사나운 싸움을 계속하려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다른 기관도 아닌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법원·검찰의 이런 행태는 국가 유지의 근간인 사법적 정의를 근본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수 없다.
법원과 검찰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계 펀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문제로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지않나 생각된다. 이 문제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법원이 수사에 소금이 아니라 인분을 뿌린 격’이라는 법조인으로서의 상식을 벗어난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법원을 성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인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우리는 이러한 막가파식 막말을 하는 모습을 보며 양측 모두 가장 준엄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기본 자격 요건인 이성적 냉철함을 벗어 던져버린 듯한 모습에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이 영장 발부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며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다시 법원에 영장신청을 했다.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구속·불구속을 결정할 뿐이라고 원칙론을 내세우며 검찰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형사사법시스템을 이루는 두 축인 법원과 검찰 양대기관이 이처럼 각을 세우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수 있겠지만 본질은 사법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아닌가 싶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면 보강해 재청구하면 되며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속·불구속 여부가 아니라 엄정한 법적 판단을 통해 절차의 정의와 실체적 진실을 추적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진실의 규명이다.
법원과 검찰의 이견과 대립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목적에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양대기관의 관계자들은 직시했으면 싶다. 지금이라도 두 기관 모두가 쓸모없는 논쟁과 감정을 배제하고 대승적이고 원칙적 차원에서 냉정하게 문제를 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두 기관의 갈등이 감정적으로 흐르거나 주도권 다툼 등 기관이기주의로 비쳐질 경우 국민들로부터 배척과 불신을 유발할 뿐만아니라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원과 검찰은 법조 입문의 초심으로 돌아가 항상 천칭 저울의 의미를 되새기며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 진정한 사법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