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제에도 찜질방 화재안전 여전히 미흡
제천 화제에도 찜질방 화재안전 여전히 미흡
  • 이승열
  • 승인 2018.04.04 08:41
  • 댓글 0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현황 중간 분석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이후에도 찜질방 등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경보 또는 스프링클러를 꺼놓거나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한 사례가 아직도 많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드러난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행정안전부가 분석한 결과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체 점검 대상 찜질방 1415개소 중 3월28일 기준 1341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15개소(38.4%)에서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이중 사안이 중대한 96개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 불량 사항으로, 화재 경보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은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법률상 의무인 소방훈련 미실시 등이다.

지적사항은 대부분 스프링클러나 피난유도등 주변에 적재물을 비치해 기기 작동을 방해하고 있는 등의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 시정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중소 찜질방이 화재경보기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령은 화재경보기 등 비상방송 설비 설치 기준을 연면적 3500㎡ 이상의 시설물로 하고 있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4월13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면서, “대진단 이후 비상구 폐쇄·물건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법·제도, 투자확대, 점검과 단속, 문화운동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