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가뭄지구에 재해예방사업 국비 지원
상습가뭄지구에 재해예방사업 국비 지원
  • 이승열
  • 승인 2018.04.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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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공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상습가뭄지구 추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상습가뭄재해지구’의 재해예방사업에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6개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이달 공포할 계획이다. 

기존 6개 유형은 침수위험, 붕괴위험, 유실위험, 취약방재시설, 고립위험, 해일위험 등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 피해면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 이후 강우량은 평년의 30%~70% 수준이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지하수 댐, 저수지, 해수담수화, 터널형 물 저장시설, 사방댐, 관개 수로 등 가뭄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를 완료하고 법제심사 중에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4월에 공포하고, 지구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가뭄이 장기적으로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가뭄극복을 위한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