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자 ‘제설·제빙’ 의무화
건물관리자 ‘제설·제빙’ 의무화
  • 시정일보
  • 승인 2006.11.09 14:56
  • 댓글 0

영등포구, 제설범위·방법 등 홍보 주민참여 유도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 및 이면도로 등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한 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서울특별시 건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제설범위·방법 및 시기 등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구는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책임이 의무화됨을 안내하고 있다. 금년 겨울부터는 타인이 내 집 앞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다칠 경우 눈을 치우지 않은 건축물관리자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보도 전체와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까지,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이다.
제설·제빙방법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기면 된다.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제설 책임자는 소유주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면 소유주, 점유자(세입자), 관리자 순이며 거주하지 않으면 점유자(세입자), 소유자, 관리자 순이다.
영등포구 토목과 박주현 과장은 “눈 치우는 시간은 낮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들이 위의 내용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건강한 시민의식을 통해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