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재산신고에도 부동산 실제가치 반영
최초 재산신고에도 부동산 실제가치 반영
  • 이승열
  • 승인 2018.04.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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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평가액·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신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공직자의 부동산은 실제가치를 반영해 재산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객관성을 높이고 공직자가 고의성 없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공직자는 부동산 등 최초 재산신고 시에도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등’은 부동산, 광업권·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골프회원권 등을 말한다.

지금은 최초 재산신고 시에는 평가액으로 신고하고 변동신고에만 평가액·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써 최초 재산신고 시에도 재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산·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재산신고 유예 요건을 개선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3개월)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출산휴가도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포함해 자녀를 출산한 여성공직자의 재산신고 부담을 줄였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 고시에, 영리사기업체, 비영리분야 외에도 협회 등 법인·단체도 포함하도록 했다. 

김판석 처장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 윤리제도의 사각지대를 엄정히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도 적극 개선해 내실있는 윤리제도 운영과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