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실무지침서 2종 지자체 배부
재해예방사업 실무지침서 2종 지자체 배부
  • 이승열
  • 승인 2018.04.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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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 및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지침)’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사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맞춤형 실무지침서를 3일 지자체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부한 실무지침서는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과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지침)> 등 두 종류다.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은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별 개선방안과 담당공무원이 검토할 내용에 대한 점검표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은 태풍, 슈퍼문, 너울성 파도로 발생하는 해안침식 및 침수 등 해안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해일위험지구 지정기준과 방법 등을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이번 실무지침서 작성을 위해 대학교수, 건설기술자, 연구원 등 25명의 민간전문가들이 지난해 10월 2개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전문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행안부는 그간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재해예방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으나, 이번 지침서가 재해예방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규봉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실무지침서가 재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