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국민 지지 잃으면 모든 것 잃을 수도 있어
시청앞/ 국민 지지 잃으면 모든 것 잃을 수도 있어
  • 시정일보
  • 승인 2018.04.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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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詩云(시운), 殷之未喪師(은지미상사)는 克配上帝(극배상제)러니 儀監于殷(의감우은)하면 峻命不易(준명불역)하리라 하였으니 道得衆則得國(도득중즉득국)하고 失衆則失國(실중즉실국)이라.

이 말은 大學(대학)에 나오는 말로써 ‘詩經(시경)의 시에서 읊기를 옛날 은나라가 대중의 지지를 잃지 않고 창성했던 것은 상제의 뜻에 맞게 정치를 잘 시행했기 때문이니 그런 은나라의 경우를 귀감으로 삼는다면 주나라가 이어받은 천명은 변함없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하였으니 이는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 나라를 얻게 되고 대중의 지지를 잃으면 나라를 잃게 된다’는 의미이다.

詩經(시경) 大雅(대아) 文王(문왕)편의 시다. 주나라가 천명을 받아 천하를 차지하였으니 천명을 영원히 보존하려면 마땅히 이전 은나라의 경우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즉 이제는 망했지만 은나라라도 천하의 종주로 천명을 받은 때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대중의 지지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왕에 이르러 대중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에 은나라는 결국 망한 것이다. 천명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民意(민의) 즉 대중의 지지 여하에 있다는 것이다. 옛날엔 왕조의 교체를 천명의 교체로 보았으며 천명은 바로 민의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는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 옛날에는 왕조의 교체라면 지금은 정권의 교체라는 것이 다를 뿐 민의의 상실은 곧 정권의 몰락을 의미한다. 이것을 안다면 통치자는 겸허하게 민의 즉 대중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작금에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검찰 간 불협화음이 점입가경이다.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돼야 하며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50년 이상 지속해 온 인권보호 장치라며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작심한 듯 비판하고 나선 것은 검찰이 논의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만큼 검찰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간 조직이기주의 차원에서만 논의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오로지 국민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대부분 전담하게 될 경우 경찰이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 없이 수행해 낼 준비가 돼 있는지, 경찰이 수사권까지 갖게 될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 패싱 논란이 있어서도 안 되며 전문 수사능력 향상과 인권보호 방안을 엄격하게 마련, 진정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