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원스톱 민원처리제’ 확대 운영
시군구 ‘원스톱 민원처리제’ 확대 운영
  • 이승열
  • 승인 2018.04.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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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배포… 2022년까지 전 시군구로 확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한 번의 방문으로 민원 상담에서 접수·처리까지 해결되는 ‘원스톱 민원처리제’가 확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스톱 민원 처리제 운영 지침>을 4월 중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우선 행안부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에 ‘원스톱민원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원스톱민원창구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만 방문하면 인허가·신고·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원스톱민원창구는 2017년 12월 현재 157개 기초지방자치단체(69.4%)에 설치돼 있다. 행안부는 2022년까지 226개 전 기초지자체로 원스톱민원창구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개선한다.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운영상 유연성과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요건을 개선한다.

또 기존 민원실에서 직접 상담이 어려웠던 개발행위, 생활 지원 등 전문 분야는 해당 분야 실무자,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상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군구 민원처리체계를 개선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