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에 걸 맞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사설/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에 걸 맞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04.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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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산적한 민생현안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가 정쟁으로 일관하며 개점휴업 상태라는데 대해 이런 국회가 과연 국민에게 필요한지,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고 민폐만 끼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표면적인 쟁점은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요구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처리 요구가 충돌하면서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각종 민생법안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국민투표법 등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의사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소모적인 기 싸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6·13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는 임시국회 개회가 거의 불투명하므로 사실상 상반기 마지막 국회가 될 수 있어 서민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의 정쟁으로 인한 대치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작금의 현안 문제로 대두된 방송법 개정안 처리는 공영방송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고위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사건을 기존 검찰이 아닌 독립적 수사기관에서 수사·기소하도록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검찰 권력의 분산과 고위공직자 부패 차단 등을 위해 설립하는 게 옳다고 생각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로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6월 지방선거 개헌안 동시투표는 물론 어떤 국민투표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국민투표법 등 개정은 여야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개헌을 하겠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외면하는 야당의 태도 역시 앞뒤가 맞지 않다.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원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OECD 국가 중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여기에 정책자료 발간비, 차량유지비, 보좌관 인건비 등 의원 지원경비 약 5억6220만원을 포함하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이 약 7억여원에 이른다. 이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더 이상 세비가 아깝지 않도록 당리당략에 따른 편협한 정치에서 탈피, 대승적 차원에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실현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