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실버보안관, 어르신 대상 떴다방 잡는다
성동구 실버보안관, 어르신 대상 떴다방 잡는다
  • 이승열
  • 승인 2018.04.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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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월 활동… 홍보·계몽, 떴다방 영업정보 수집, 행정처분, 경찰 합동단속 등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어르신 대상 떴다방 불법행위 피해를 막기 위한 ‘실버보안관’ 활동을 개시한다. 

실버보안관은 지역 내 경로당 등 노인시설 159개소를 찾아다니며 노인 대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신고하고 합동단속에도 참여한다. 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몽 활동도 펼친다.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허위·과대광고 사항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떴다방은 3~6개월 단위로 사업장을 빌려 홍보관 또는 체험관 등을 개설, 부당이익 취득 후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영업행위다. 노인들의 건강과 질병 관련 욕구를 악용해 허위·과대광고로 현혹시켜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비싼 값에 강매하는 수법을 쓴다. 

구는 지난해 5명의 실버보안관을 구성, 매달 2~3일씩 하루 3곳을 방문해 76일 동안 155개소 이상의 경로당에 홍보 활동과 떴다방 영업정보 수집활동을 펼쳤다. 이어 실제로 실버보안관이 수집한 떴다방 의심 영업정보를 활용해, 반기별로 성동경찰서와 합동 단속활동도 실시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떴다방 판매제품과 상술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돼 어르신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한다”고 당부하고, “실버보안관들의 활약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위해식품 판매를 근절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