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특별한 날, ‘지방공휴일’ 된다
지역의 특별한 날, ‘지방공휴일’ 된다
  • 이승열
  • 승인 2018.04.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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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마련 입법절차 추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2018.3.30.), <지방자치법 개정안>(위성곤 의원, 2018.4.5.) 등이 발의돼 있다. 

이번 규정(안)에 따르면 각 광역·기초지자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에 속하는 48개 기념일 중에서 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정해 지자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려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로 정해야 한다. 

단, 법령에서 정한 기념일 외에 새로운 기념일을 새로 생성할 수는 없다. 예컨대 4·19혁명 기념일이나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6·10민주항쟁 기념일은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지방공휴일이 될 수 있지만, 10·16부산마산민주화운동 기념일은 국가기념일이 아니어서 지방공휴일이 될 수 없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상위 법령 근거 없이 공포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