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
성동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
  • 이승열
  • 승인 2018.04.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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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먼저 23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4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내역보고가 있다.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해선 의원이 발의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