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주차사업팀이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금년 1월부터 ‘부정주차 의견진술 및 견인차량 이의신청 심의워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부정주차한 차량을 단속 또는 견인조치한 것에 대해 부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3명 등 6명으로 구성돼 월 1회 이상 운영한다.
외부위원은 서대문 주민과 관내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등 차량관련 업무 종사자 중 추천을 통해 위촉했고, 내부위원은 공단 관계자로 구성했다.
심의위원회를 주민과 함께 운영하면서 업무처리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주민 불만사항을 최소화해 부정주차 단속에 대한 이해 향상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은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심의회가 열려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선택으로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달 14일 열렸던 심의회에선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 법령에 근거해 부득이하게 주차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9건에 대해 면제조치를 내렸다.
승선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주민이 참여하는 심의회 운영으로 심의회 결과에 대한 오해와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주차편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주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