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 소방정보 통합DB 구축
7월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 소방정보 통합DB 구축
  • 이승열
  • 승인 2018.04.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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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발표… 사람 중심 화재안전제도 개혁, 비상구 폐쇄 ‘징벌적 손배’ 도입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화재에 취약한 특정소방대상물 55만4000여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그 점검 결과는 ‘소방안전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폭넓게 활용하고, 필수 안전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한다. 

비상구 폐쇄·훼손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 때문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월과 1월 연이어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2월 초 꾸려진 ‘화재안전대책특별TF’의 활동 결과다. 

먼저 정부는 올 7월초부터 총 440억원을 투입,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요인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만동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취약대상 55만4000동은 2019년 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2020~2021년에 걸쳐 소방대응정보조사를 한다. 

조사는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물적요인, 이용자특성·안전관리이력 등 인적요인은 물론, 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의 환경적요인에 대해서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조사내용은 소방안전정보통합DB로 구축, 인명구조·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하고, 필수안전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해 안전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7층 이하 건물에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한 20m급 중소형사다리차를 개발해, 2019년부터 전국 소방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재안전제도를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개혁하기로 했다.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소방시설기준을 사람 중심으로 개선한다. 또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주의 화재가 많은 공사장의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화재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화재의 수직·수평 확산 차단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장재 성능을 높이고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제한한다. 또 화재 시 원활한 피난을 위해 비상구 폐쇄·훼손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건물 내 설치된 안전시설의 용도와 사용법에 대한 주민 참여 교육을 활성화하고, 화재발생 시 대처법 교육·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을 위한 체험형 교육시설도 확대 설치한다. 

정부는 이번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통해 세계 5위권 수준의 화재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