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미 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서대문구에서 지역 사회보장과 이와 관련한 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서대문구의회 김혜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면서다.
김혜미 의원은 조례발의와 관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협의체”라면서 “그런만큼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선출 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했다”면서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규정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동위원장의 경우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을 각각 1명씩 선출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위원과 위원장의 연임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령 규정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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