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주민 재산권 보호대책 촉구
그린벨트 주민 재산권 보호대책 촉구
  • 정응호
  • 승인 2018.04.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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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귀 강남구의원 5분발언
이호귀 의원
이호귀 의원

[시정일보]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은 지난 12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 중앙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귀 의원은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 개포동 일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강남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소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규제에 얽매여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현실에서 공원 및 공원시설물 등으로 행정청과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등 별다른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집행부와 서울시, 중앙정부 등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최소한의 행위제한으로 전환 △개발제한구역을 각종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보상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부 지방에서는 같은 그린벨트라도 각종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축구장, 야구장 등 모든 주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의 건립이 허용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호귀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집행부에서는 이행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개선을 건의해 진정한 주민복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