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구로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 정칠석
  • 승인 2018.04.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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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등 9개 안건 처리-
구로구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이성 구청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로구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이성 구청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구로구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이성 구청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을 비롯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은 교육안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안전 지원범위 및 교육안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해 어린이·청소년·교육활동참여자 등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