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요금 시민단체의 과도한 관여를 보는 시선
사설/ 통신요금 시민단체의 과도한 관여를 보는 시선
  • 시정일보
  • 승인 2018.04.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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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최근 대법원의 통신 원가 공개판결은 통신 요금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통신요금 결정에서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서 우려의 시선이 있다.

법의 사회적 가치는 정의이다. 입법과 사법기능은 정치권력을 정의로운 사회로 향하는 국민적 기능과 의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유지하고 있다. 사회의 각 분야에는 강자가 저지르는 갑질적 폐습이 남아있기는 하나 정의를 위한 의지와 신념은 국민 생활 속에 굳건히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다. 거기에 어느 한 집단이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장애가 되거나 균형을 깨트리는 집단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

통신 요금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민간의 요금결정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시민단체가 쥐락펴락하는 월권이 있다면 그것은 더 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수의 국민이 행복을 누리는 선진 국가에서는 정의의 개념이 한 단계 더 높은 위상을 차지한다.

최근 시민단체들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미래투자능력마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가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요금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가 보상률로 요금을 결정 한다면 5세대(5G) 같은 신규 서비스를 시작할 때 요금이 치솟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래 투자를 생각하지 않고 시민단체의 여론만 고려한다면 대규모 설비투자에 차질이 빚어져 오히려 통신 소비자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회 계류 중인 통신비 인하 관련 정부 입법, 정책 추진현황을 보면 김경협, 추혜선, 박주민, 오세정, 우상호, 배광덕 의원이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6월 발의 예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정보통신기술(IT) 업계에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에서도 이같이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입법에 따른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는 판단에 유보를 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의견에 힘입어 다수의원의 입법추진은 이동통신사들의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처한 상황이다.

이 정부 들어 유독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책방향의 비판이 높다. 최근에 토지공개념에서도 반론이 커지며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견까지를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물론 듣기에 따라 시민들은 인하라는 하나의 방범에 솔깃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정부정책을 감시는 할 수 있어도 기업들을 쥐고 흔드는 모습은 과도한 실력행사로 보여 진다.

정책이 여론에 너무 민감하면 좋은 결정이 되지 않는다. 잘못 된 입법과 정책이 결정되면 그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않게 된다. 국민은 민감한 정책안마다 공론화에 부치자고 하면 그 또한 후유증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참고는 하여도 직접적인 입법이 된다면 미래의 정부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