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증축 ‘건축위원회 자문 먼저’
어린이집 증축 ‘건축위원회 자문 먼저’
  • 시정일보
  • 승인 2004.03.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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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다중이용 건물 용도변경 절차 개선

서초구(구청장 조남호)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시 위법·부실시공으로 인한 대형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신고)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어린이집·백화점 등 다중이용건축물들이 사용승인을 득한 후 빈번하게 증축과 용도변경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건물 전체에 대한 소방시설·구조안전 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없이 이루어져 대형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를 바꿔나가기로 한 것이다.
현행 건축법상 증축시 바닥면적 25평이상인 경우 건축구조 및 소방동의를 득하도록 되어있고 연면적 1/10이내 또는 1개층 증축시에는 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절차 없이 허가토록 되어 있으며, 바닥면적 25평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신고만하면 가능토록 되어있어 사용검사 후 증축이나 내부구조변경이 특별한 규제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앞으로 바닥면적 25평이상 증축은 사전에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친후 허가하고, 바닥면적 25평미만의 증축과 내부구조가 변경되는 용도변경사항은 건축사등 관계기술자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토록하는 한편, 모든 증축 및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서와 협의를 통해 소방시설의 적합여부를 면밀하게 재검토한 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