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외국인 치안봉사’ 참여 제도 근거 마련
시정일보/ ‘외국인 치안봉사’ 참여 제도 근거 마련
  • 문명혜
  • 승인 2018.04.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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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위원장,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개정조례안’ 발의
박경희 위원장
박경희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서대문구에서 외국인도 치안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면서다.

박경희 위원장은 조례발의와 관련, “서대문구엔 1만5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를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의 핵심은 외국인 중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반드시 구성할 것을 정의해 놓았다.

또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명칭, 조직, 임무를 규정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놓았다.

특히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교육과 포상 대상에도 포함시켜 긍지를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